"스마트폰 흔들어 범죄 예방"....법무부, 전자감독안전서비스 시범운영
2021-07-26 13:34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서 우선 도입
범죄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스마트폰만 흔들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출동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15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안양·안성·과천·광명·군포·동두천·부천·시흥·안산·양평·용인·의왕·하남 등에서 올 연말까지 서울 모든 구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세 번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 경보를 하는 서비스다.
법무부 측은 "신고자 보호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이 서비스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전귀가'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바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내 서비스가 되는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자감독시스템은 대상자가 실시간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보호관찰관 입장에서 대상자의 범행 준비 상황까지 인지해 대상자의 행동을 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법무부 측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법무부 측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