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송영길 "내일 '옥중 녹화'"…법무부 "결정된 바 없어"

2024-04-03 16:26
보석 청구 기각 후 치료 이유 불출석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가 서울구치소에서 총선 후보자 연설을 '옥중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본지에 "송 대표님께서 내일 촬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71조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송 대표는 구속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앞서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녹화하는 전례가 있었다. 박주선 전 의원은 현대로부터 불법 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무소속으로 전남 고흥‧보성에 출마했다. 이후 교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 평상복 차림으로 옥중 방송 연설을 했다.

송 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보석 기각 후 첫 재판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불출석한 후 다음 날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한다"며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재판에는 송 대표뿐만 아니라 변호인단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연기하고 총선 이후인 4월 15일에 재판을 열겠다"면서 다음 기일도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