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범위 모두 늘린다

2021-07-26 15:30
지식재산 투자 기본공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에 증가분 추가공제 3%

15일 대전 ICC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협약식'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과 적용기한을 모두 늘린다. 대략 12개 분야 235개 기술의 R&D 비용에 대해 20~30%의 세액공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구체적 기술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정비체계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기존의 기술 평가 및 신규기술 도입을 심의한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해 3년마다 존속여부를 평가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3년을 연장한다.

아울러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허용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본공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이며, 여기에 증가분 추가공제를 3%까지 가능토록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을 모두 2년 연장한다. 또 2022년부터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에 적용대상에 중견기업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