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용, 8월이면 형기 60% 마쳐…가석방 대상자"

2021-07-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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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에서 둘째)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왼쪽에서 셋째)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하니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질문하자 “가석방 요건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즉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친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하니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정부가)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요구와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인 원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