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판별기준 개선…투자한도 폐지

2021-07-20 14:02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소셜벤처기업의 판별기준이 개선됐다. 소셜임팩트분야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했던 기준이 사라지고,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오는 21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창업‧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셜벤처업계는 단순 지원에서 나아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의견을 내왔다.

지난해 기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기업은 1509개사다.

이번 개정에서 중기부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여부 등 사회성 인정요건을 확대하고, 초기창업기업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실현능력, 사업의 성장성 등의 요건을 개선했다.

이에 지금까지 소셜임팩트분야 5000만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했던 금액한도 기준이 폐지되고, 사회적경제‧소셜벤처 관련 대회 수상기업 기준을 창업 후 3년 이내는 대표자 수상 경력을 포함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고, 창업‧기술개발‧임팩트보증‧임팩트투자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를 구축해 기업 스스로 측정하고 공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법제화가 그간 운영하던 판별기준 정비와 고도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혁신적인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