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약침·부항 등 보험금 지급 깐깐해진다
2021-07-19 11:4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회 통과…한방 진료비 지급 심의·의결 신설
내년 1월부터 추나요법과 약침, 부항 등 자동차보험이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이는 현행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기준이 부실해 보험금 과다 청구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셈이다.
이는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기준이 모호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한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2년 만에 63%가량 급증한 88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차 사고 경상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한방진료가 중상·응급환자를 살리는 의과(양방)진료비(7968억원)를 넘는 액수다.
손보사 관계자는 "심의회를 통해 한방진료의 각종 시술 횟수와 처방기간 등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되면 과잉·중복 시술이 제한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셈이다.
이는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기준이 모호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손보사 관계자는 "심의회를 통해 한방진료의 각종 시술 횟수와 처방기간 등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되면 과잉·중복 시술이 제한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