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추나요법 횟수 최대 20회 제한
2019-04-09 12:30
국토부, "보험료 인상부담" 업계요구 반영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 업계에 보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토부는 공문에 추나요법에 대한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했다.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도 '월평균 1일 18명'으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수가가 47∼281% 오른다.
이러한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 국토부가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