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인데..." 대면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2021-07-18 13: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지만, 일부 종교시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가 이날 오전 7시경부터 두 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집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확인하고 교회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교회 변호인단이 시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측의 협조를 얻어 방역 점검을 나온 것인데 갑자기 변호인단이 점검을 반대한다고 해서 현장 확인을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튜브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통해 대면 예배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 기존에 하던 대로 자체 방역수칙을 지켜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54명으로 12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중 서울시에서는 5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