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서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 2024-09-03 11:27 이건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서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 관련기사 김문수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노사, 사회적 대화 이어가야" 김문수 "근로자·사업장 눈 피해 없도록 대응해야" 긴급 지시 김문수 "공공운수노조 파업, 국민 우려 커…대화로 해결해야" 한경협 류진, 김문수 만나 "규제완화로 기업 활력 제고" 김문수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 불편 누적…노사 교섭 재개해야" 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