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사모펀드 제재심 시작…제재 수위 감경 여부 주목

2021-07-15 15:00
은행 측 소비자보호 노력 인정여부도 관전포인트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하나은행이 취급한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놓고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심의에 돌입했다. 기관 제재와 더불어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사전 통보받은 중징계가 유지될 지, 소비자보호 노력이 인정돼 감경될 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을 심의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은행 측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또 지 부회장에게도 '문책 경고'를 알렸다.

제재심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부통제' 관련 법리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하나은행은 현행법 조항이 경영진에 징계를 내릴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은행에 앞서 사모펀드 제재심에 올랐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동일한 맥락에서 금감원과 이견차를 보였다.

결국 내부통제 부실이 최고경영자(CEO)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한지 판단하는 게 이번 제재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제재심이 열리기 전 하나은행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했다.

일반 투자자의 사례를 심의대상에 올린 결과, 분조위는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에 나선 은행 측의 노력을 금감원이 인정해 징계 수위를 낮출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전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제재심에서는 은행 측 노력이 인정돼 제재 수위가 낮춰졌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