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ㆍ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이상 無'
2021-07-13 15:57
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이건희 전 회장 지분 상속
[데일리동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사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올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별세 후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절반,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6분의 2, 6분의 1이 상속됐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은 각각 6.92%, 3.46%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상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기업집단이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에 대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동반 부실이 발생하기 쉬운 비(非)지주 금융그룹의 위험성을 낮추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14일부터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올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별세 후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절반,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6분의 2, 6분의 1이 상속됐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은 각각 6.92%, 3.46%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상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기업집단이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에 대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동반 부실이 발생하기 쉬운 비(非)지주 금융그룹의 위험성을 낮추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14일부터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