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문 집회 통제 위법…민변에 배상 책임은 없다"

2021-07-12 10:38
"경찰 위법행위는 인정, 민변 소송 주체 아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경찰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만 민변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화단 앞에서 경찰의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집단통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금지했다.

이에 민변은 경찰이 사전신고한 집회를 방해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의 집회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000여명 중 10여명만 참석해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회 신고 주체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라는 점을 들어 민변을 집회 주최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민변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