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 조작' 김경수 오는 21일 최종 판단
2021-07-09 09:59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곧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20년 11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이다.
2017년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