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해도 야근수당은 꼭 챙기세요

2021-07-10 00: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전부터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야근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 회사는 재택근무자가 자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와 함께 재택근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Q. 재택근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로 규정이 없을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휴식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상시적인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활용해보세요.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와 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재택근무를 할 때도 연장·야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연장·야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 등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Q. 재택근무자가 사전·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요.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Q. 재택근무를 할 경우 휴식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요. 법정 휴게시간과 별개로 육아·가사 등의 시간을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Q. 재택근무하면 업무 중에 집 전화도 받으면 안 되나요?

A. 재택근로자의 근태 관리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집 전화 받기와 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