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수산업자' 김씨 "사기 범행 인정…게이트 아냐"

2021-07-07 20:51
증인 2명 불출석사유서 제출...20분만 재판 마무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10억원대 사기 범행과 정치·언론계 로비 의혹을 받는 김모씨 측이 이번 사건을 '수산업자 게이트'가 아닌 사기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김씨 공판이 끝난 후 변호인 측은 취재진에 "단순히 사기 사건일 뿐 게이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는 법무법인 강남이 맡았다. 이날 변호인들 중 한 명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 특별 수사관을 지냈다. 강남은 박 전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곳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인 최모씨와 윤모씨를 불러 증인 신문하려 했으나, 모두 재판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때문에 재판은 공전하면서 약 2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로 4차 증인신문 기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신문일에는 증인 2명이 출석하도록 검찰 측이 연락을 해달라"며 "이는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김씨의 100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에는 인정했지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공동협박과 공동공갈교사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사기 피해자들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 중 경찰 압수수색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1조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데, 경찰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신문 기일에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수행원들을 공동협박하고, 지난 1월 같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팔았던 승용차를 회수하자 차를 받아내도록 수행원들과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날 김씨는 재판장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모든 발언은 변호인 측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