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수·이동훈 등 6명 검찰 송치...'가짜 수산업자' 수사 5개월만

2021-09-09 12:26
경찰 "대부분 혐의 인정돼"..박영수·이방현·이동훈·엄성섭 등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검찰·경찰·언론계 등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비롯한 6명을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수사를 벌인 지 5개월여 만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송치 대상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가영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정모 기자 총 6명이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탁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 사후 렌트비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박 전 특검의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해석도 받았다.

이 부부장검사는 명품지갑을 비롯해 자녀학원 수강료와 수산물 등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다. 이외에도 포항에서 근무 당시 김씨로부터 수입 스포츠카를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훈 전 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압수한 골프채를 토대로 판매처, 가격, 구입시기, 전달 경위, 보관기관, 반납 여부 등을 모두 확인했다. 이 전 위원 역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풀세트'를 제공 받았으며,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며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엄 앵커는 한 차례 풀빌라 접대를 받고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접대 의혹'은 증거불충분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풀빌라) 접대 비용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앙일보 이가영 논설위원에 대해 '고가의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아 렌트비 상당을 수수한 혐의'가, TV조선 정모 기자는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직 포항 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은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액수가 크지 않아, 형사처분을 피했다.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가액이 형사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박지원 국정원장도 입건 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입건 전 조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의원은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