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공원,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021-07-06 18:33
다음날 오전 5시까지...한강공원·청계천도 시차 두고 동일 조치 발효
6일부터 서울 주요 공원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이날 자정부터 한강공원에서도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주요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야간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야간음주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같은 시간 한강공원 내 매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야간 음주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시내 25개 주요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 △천호 △시민의숲 △응봉 △율현 △남산 △낙산 △중랑캠핑숲 △간데메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월드컵 △서서울호수 △푸른수목원 △선유도 △여의도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용산가족공원 △경춘선숲길 △서울로7017 등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제 시점은 ‘별도 해제시까지’다.
서울시는 음주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 계도하고,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조치도 진행할 전망이다.
경찰과 합동 단속반 구성하고 음주금지 시간 시·구 합동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계도·점검도 이뤄진다. 안내판·현수막 설치, 야간 안내방송 등 홍보도 실시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주요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야간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야간음주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같은 시간 한강공원 내 매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야간 음주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시내 25개 주요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 △천호 △시민의숲 △응봉 △율현 △남산 △낙산 △중랑캠핑숲 △간데메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월드컵 △서서울호수 △푸른수목원 △선유도 △여의도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용산가족공원 △경춘선숲길 △서울로7017 등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제 시점은 ‘별도 해제시까지’다.
서울시는 음주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 계도하고,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조치도 진행할 전망이다.
경찰과 합동 단속반 구성하고 음주금지 시간 시·구 합동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계도·점검도 이뤄진다. 안내판·현수막 설치, 야간 안내방송 등 홍보도 실시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