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세번째 도입하는 ‘대체공휴일’, 일장일단은?
2021-07-05 17:11
'대체공휴일법', 설·추석·어린이날에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
"대체공휴일은 생산과 소비 면에서 계획적인 생활하도록 도와"
경제 부양 효과는 있지만... 산업 직군, 규모별 특징도 고려해야
"대체공휴일은 생산과 소비 면에서 계획적인 생활하도록 도와"
경제 부양 효과는 있지만... 산업 직군, 규모별 특징도 고려해야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대체공휴일은 긍정적인 면을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 환경이 다른 한국에 대체공휴일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 추석과 설, 어린이날로 국한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여론은 대체공휴일법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한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101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대체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한다는 국민 의견이 72.5%였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국민은 69.6%였다.
국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체공휴일법’을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다. 올해 하반기 공휴일 중 추석을 제외한 광복절, 성탄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든 공휴일은 주말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토요일이던 광복절을 대신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누린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당시 생산경제 효과가 약 4조2000억원, 부가가치 효과가 1조6530억원이었으며 약 3만6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직 한국 노동 환경에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지만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체공휴일 제도 적용으로 유급 휴일이 늘어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출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적용 범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돼 휴일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근로기준법과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충돌을 막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16%(360만명)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대체공휴일을 누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반면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 휴무로 인한 소득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등 직군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대체공휴일을 시행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날 노동량이 추가되면 결국 휴일의 요일만 바뀌는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별로 생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계절마다 생산성이 달라지는 산업도 있다. 산업 업종과 직군 성격에 따라 다르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두 차례 시행했지만 모두 2년 안에 폐지했다.
1959년 정부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될 때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익일휴무제를 시행했다가 이듬해 12월 30일 “시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30년 뒤인 1989년 정부는 △국민 생활 수준에 상응한 여가 선용 △민족자존과 전통문화 계승 △귀성객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익일휴무제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이 역시 이듬해 11월 ‘연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이유로 폐지했다.
이번 법안 제정에 앞서 정부는 2013년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 추석과 설날은 명절 고향 방문 편의를 위함이고, 어린이날은 가정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 양립을 위해 선정됐다. 이후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법’을 시행해 콜럼버스의 날, 메모리얼 데이, 워싱턴 탄생일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몇월 몇째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일을 방지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종교적 전통에 따라 요일로 지정된 공휴일이 많으면서 이미 노동자 휴식권도 잘 보장돼 대체공휴일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
일본은 1998년부터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을 참고해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하고 공휴일 4개를 월요일로 지정했다. 일본과 한국은 공휴일이 1년에 각각 16일과 15일로 비슷하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았다.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인 1726시간보다도 적은 1644시간에 그쳤다. 한국 근로자가 일본 근로자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갖는 것에 비해 덜 쉬는 셈이다.
성 교수는 “단순히 노동시간이 많다, 적다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요일과 상관없이 생기는 대체공휴일은 불확실성을 준다. (이런 법안을 통해) 생산이나 소비 면에서 사람들이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휴일이 늘어나면 (생산에서) 타격도 있는 대신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체공휴일' 경제 효과는 있지만... 노동 환경마다 실효성 달라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 추석과 설, 어린이날로 국한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여론은 대체공휴일법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한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101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대체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한다는 국민 의견이 72.5%였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국민은 69.6%였다.
국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체공휴일법’을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다. 올해 하반기 공휴일 중 추석을 제외한 광복절, 성탄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든 공휴일은 주말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토요일이던 광복절을 대신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누린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당시 생산경제 효과가 약 4조2000억원, 부가가치 효과가 1조6530억원이었으며 약 3만6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직 한국 노동 환경에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지만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체공휴일 제도 적용으로 유급 휴일이 늘어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출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적용 범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돼 휴일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근로기준법과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충돌을 막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16%(360만명)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대체공휴일을 누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반면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 휴무로 인한 소득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등 직군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대체공휴일을 시행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날 노동량이 추가되면 결국 휴일의 요일만 바뀌는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별로 생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계절마다 생산성이 달라지는 산업도 있다. 산업 업종과 직군 성격에 따라 다르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세 번째 도입하는 '대체공휴일'... 해외 사례 보니
1959년 정부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될 때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익일휴무제를 시행했다가 이듬해 12월 30일 “시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30년 뒤인 1989년 정부는 △국민 생활 수준에 상응한 여가 선용 △민족자존과 전통문화 계승 △귀성객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익일휴무제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이 역시 이듬해 11월 ‘연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이유로 폐지했다.
이번 법안 제정에 앞서 정부는 2013년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 추석과 설날은 명절 고향 방문 편의를 위함이고, 어린이날은 가정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 양립을 위해 선정됐다. 이후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법’을 시행해 콜럼버스의 날, 메모리얼 데이, 워싱턴 탄생일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몇월 몇째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일을 방지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종교적 전통에 따라 요일로 지정된 공휴일이 많으면서 이미 노동자 휴식권도 잘 보장돼 대체공휴일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
일본은 1998년부터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을 참고해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하고 공휴일 4개를 월요일로 지정했다. 일본과 한국은 공휴일이 1년에 각각 16일과 15일로 비슷하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았다.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인 1726시간보다도 적은 1644시간에 그쳤다. 한국 근로자가 일본 근로자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갖는 것에 비해 덜 쉬는 셈이다.
성 교수는 “단순히 노동시간이 많다, 적다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요일과 상관없이 생기는 대체공휴일은 불확실성을 준다. (이런 법안을 통해) 생산이나 소비 면에서 사람들이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휴일이 늘어나면 (생산에서) 타격도 있는 대신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