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호매실지구에 성전 건립…광교신도시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2021-07-05 14:38
대구·여수서는 법원의 ‘건축승인’ 판결도 잇따라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 새 성전이 건립됐다. 광교신도시와 함께 지역의 대표 신도시로 꼽히는 권선구 호매실지구에 자리했다. 이곳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 잘 조성된 상업단지, 풍부한 녹지와 편리한 근린생활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2023년 신분당선 착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요충지로도 주목받는다. 완공 시 서울 강남역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발전 기대감도 높다. 이곳에서 교회 새 성전은 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식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준공승인이 나 7일부터 입주하는 교회는 연면적 9701.32㎡로,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다. 하얀 석재와 커튼월 방식의 창으로 마감한 외벽이 주변 공원의 푸르름과 어울려 활기차고 멋스럽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과 감성적인 벽화마을 등 구시가지의 전통과 낭만이 신시가지의 활기와 만나는 이곳 금곡동 호매실지구는 수원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김주철 목사는 “수원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이곳에서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하고 세대와 지역의 화합에 기여하는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더 좋은 수원을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직전인 6월 말에는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 교회가 건립돼 지역민의 환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 청년들이 장안구보건소를 방문해 정성 담은 손편지와 간식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했다.]

이 교회는 그동안 수원의 화합과 발전에 적극 동참해왔다. 권선구를 비롯해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각지에서 거리와 하천, 공원 등을 정화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고, 급작스런 폭설로 지역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긴급 제설봉사를 벌여 주민들의 출퇴근과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솔선했다. 명절 때는 관내 소외이웃들을 챙기며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힘과 용기를 전했고, 겨울에는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위로를 건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COVID-19) 발생 전에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힐링연주회와 가족초청잔치,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한 명사 초청강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견학·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호응을 받았다. 해외성도방문단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했다. 방문단으로 방한한 세계 각국 신자들은 수원의 화성행궁을 둘러보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사상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들을 위해 환영식을 마련한 수원시청은 하나님의 교회에 고마움을 전하며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부터는 방역지원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교회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거리두기 준수는 물론 교회 안팎 소독도 상시로 시행한다. 교회 청년들은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직접 쓴 편지와 간식을 전달하며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들의 응원을 받은 권선구·장안구·팔달구 보건소와 수원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관계자들은 정성스런 손편지에 감동으로 화답했다.

최근 광교신도시에 들어선 교회를 포함해 인천 영종도, 화성 향남, 부산 해운대, 나주 빛가람 등 전국 40여 지역에 속속 새 성전 건립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종교시설 건립에 전혀 문제없던 대구와 여수에서는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에 경종을 울리는 건축 승소 판결도 잇따랐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여수시청에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건축 관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와 일부 민원,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합법적 건축 신청을 불가 통보한 여수시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상고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여수시청이 부담하게 돼,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혈세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으로 낭비되면서 부당행정의 피해를 애먼 시민들이 입게 됐다. 대구달성 교회도 일부 개신교인 위주의 민원과 오해로 행정소송을 치렀으나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강원도 원주시청도 막무가내식 갑질과 불공정한 편파행정으로 소송에 휘말려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과 시청은 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에 대한 합법적인 용도변경, 재건축 신청에 대해 19차례나 반려, 보완, 연기를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당시 원주시청은 실체도 없는 교통혼잡을 이유로 비상식적인 요구를 일삼았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민 나수연 씨는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하며 “원창묵 시장은 원주시를 관광도시로 만든다면서 있지도 않은 교통혼잡을 꼬투리 삼아 건축을 막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원주시민 손현정 씨도 “원창묵 원주시장 말로는 관광도시 육성한다고 하면서 교통혼잡 운운하면 원주 시내는 들어오지 말고 외곽만 보고 가라는 이야기냐”고 반박했다.

교회 이원순 국장은 “대구나 여수의 사례처럼 원주시청이 패소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정처리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원창묵 시장은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도 계획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짐을 덜기 위해 책임자인 원창묵 시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 175개국 7500여 교회를 기반으로 320만 신자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해까지 진행한 봉사활동은 코로나19 방역, 소외이웃 지원, 교육지원, 재난구호, 헌혈, 환경정화 등 총 2만 회가 넘는다. 이는 5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를 한 횟수와 같다. 또 봉사에 참여한 연인원은 136만여 명으로, 120만여 명인 수원시 인구보다도 많다. 교회 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화합, 복리 증진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나눔과 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전 해외성도방문단이 수원 화성행궁 성곽을 거닐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의 발자취를 되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