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침해 브랜드, 美서 판매금지 처분

2021-07-01 18:15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자동차 조명 브랜드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1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자동차부품 유통망을 통해 판매 중인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영구적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의 와이캅(WICOP) 기술은 와이어 본딩과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고 얇은 렌즈 구성에 용이하도록 콤팩트하게 설계돼 수명이 길고 열 전도율이 우수한 특허 기술이다.

이 기술은 패키징 또는 집적회로(PCB) 조립 공정에서 직접 실장이 가능하며 기존의 버티컬칩 보다 패키지 사이즈가 12분의 1까지 작아져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의 슬림(얇은) 광원과 헤드 램프의 슬림 렌즈 디자인이 편리한 구조다.

와이캅 기술과 관련된 판매금지 판결은 2019년 10월 필립스 TV 판매금지에 이어 2번째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특허 침해 제품이 잘 알려진 기업들에서도 묵인되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와이캅 기술. [사진=서울반도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