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모펀드 키맨' 조범동에 징역 4년 확정
2021-06-30 12:18
횡령죄 대부분 유죄…정경심 공모는 인정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약 72억원 상당 횡령·배임에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업무로 인한 이익이 익성 측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 등에게 갔다"며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