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1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2021-06-29 12:57
"월등히 우월한 지위·권력 이용한 성폭력 해당"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에 다른 직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등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PTSD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 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