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1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2021-06-29 12:57
"월등히 우월한 지위·권력 이용한 성폭력 해당"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에 다른 직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등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PTSD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 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들이 느꼈던 소회를 말했다. 재판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