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기습추행' 카드 꺼내든 오거돈, 법적 처벌 피할 수 있을까
2021-06-25 03:00
①유인해 추행했다면 '계획적 범죄'...형량 가중
②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
②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기습추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의 범죄를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한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강제추행 치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여기에 치매 등 건강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이처럼 오 전 시장이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기습추행' 카드를 꺼내 들자 일각에서는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①유인해 추행했다면 '계획적 범죄'...형량 가중
법원이 마련한 '강제추행죄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추행한 계획적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재판부가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현재 오 전 시장은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들인 뒤 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만약 재판부가 오 전 시장이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이유가 '추행할 목적'이었다고 볼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인정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②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
현행법상 추행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형법 298조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성폭력처벌법)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두 가지다.
형법 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추행할 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11조에 따르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되지만, 범행 장소가 반드시 공중 밀집 장소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4월에도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힌 강제추행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장 집무실이 공중 밀집 장소로 구분되지 않고, 오 전 시장의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 강제 추행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처벌할 수 있다. 2015년 9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돼 있다.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돼 있어 오 전 시장 역시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