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 확정
2022-02-22 14:01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이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돼 1심·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