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상담사 임산부, 배려를 부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보호'
2021-06-30 09:36
공공기관 콜센터 최초로 임산부 상담사 대상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 시행
임산부 상담사 보호 방안은 올해 1월 국민콜110 비정규직 상담사 228명의 정규직 전환 시 위원장이 밝힌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공무직 상담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1일(내일)부터 민원인들이 국민콜110에 전화해 임산부 상담사로 연결될 경우 "지금 연결된 상담사는 임산부입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이 나온다.
특히, 임산부 상담사들에게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탄력근무를 권장키로 하고, 등받이 쿠션,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화분 등 임산부 상담사들에게 편의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 상담사 모 씨는 "임산부 배려 통화연결 대기음을 사용하면 민원인의 배려로 전화 상담에 의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자연스레 상대의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 상담사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임산부 상담사 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