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빚 소액분할로 갚는 ‘브릿지보증’ 7월 출시
2021-06-28 14:21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부터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여야 한다. 동시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1년 단위(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브릿지보증 총 지원규모는 5000억원이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를 통해 상담‧접수할 수 있다. 또 전국 21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브릿지보증 시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