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 마무리
2021-06-28 08:47
정진웅 측 "증거인멸 막으려다 넘어져"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기 위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한 부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한 부원장 측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고검(당시 조상철 고검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부원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를 막기 위해 움직이다 중심을 잃어 같이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