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당한 드래곤코인, 빗썸에 소송
2021-06-26 12:00
2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빗썸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0일 드래곤베인과 오로라(AOA), 디브이피(DVP) 등 3개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해당 종목들이 상장 시보다 시가총액이 하락한 데다,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커뮤니케이션 채널(홈페이지, SNS 등)이 비활성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빗썸은 코인 재단에 관련 내용을 소명받았으며 이달 17일 3개 코인을 포함해 총 4개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그대로 진행된다면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거래가 종료된다.
드래곤베인 측은 빗썸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지사항 한 줄로 상장폐지를 통보했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