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가상화폐 12개 상폐…'잡코인' 주의보

2021-03-22 05:30
현행법 위반·기술 취약·허위 공시 등 원인
상폐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
시총 100위 이내 가상화폐 투자해야 안전

연초부터 시작된 가상화폐 상승 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른바 '알트코인'에 투자한 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일부 알트코인들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올해 들어서만 이날 기준 12개의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했다.

가장 많은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한 곳은 빗썸이다. 빗썸은 올해 총 7종의 가상화폐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이달 5일 베잔트에 이어 12일에는 대시, 피벡스, 제트개시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1~2월에도 크레드와 오리고, 하이콘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업비트는 총 4종의 가상화폐를 상장 폐지했다. 지난달 기프토와 오에스티, 비트쉐어에 대한 거래 지원이 종료됐으며, 이달 18일에도 고머니2가 상장 폐지됐다. 코인원도 이달 디엠엠거버넌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코빗의 경우 상장 폐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부]

상장이 폐지되는 사유는 대개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기술 취약성 등이 발견되는 경우다. 일부 가상화폐의 경우 허위 공시로 인해 거래 지원이 종료되기도 했다.

실제로 업비트는 지난 18일 고머니2의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 '허위 공시'를 들었다. 앞서 고머니2 측은 5조원 규모 북미 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공시했으나, 업비트는 "고머니2 투자 여부에 대한 셀시우스 네트워크 측 공식 답변 결과, 투자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마다 지원하는 코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거래소로 보유한 가상화폐를 옮겨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실제로 고머니2의 경우 업비트에서의 거래가 종료됐지만, 21일 기준으로 빗썸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상장 폐지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악재로 작용해 시세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가상화폐를 상장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성이나 장래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들의 거래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빗썸과 업비트는 각각 143개, 114개 가상화폐의 거래를 지원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시세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가상화폐만 약 8800개에 달하는데, 이 중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에 있는 가상화폐 위주로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투자자도 매수 이전에 해당 가상화폐의 시장성과 목적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