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발언취지 국가기관 공무집행 관한 것"

2021-06-22 17:14
공소장에 알릴레오 관련 내용…재판부 "왜 거론했나"
검·경 수사권조정…변호인 "명예훼손, 직접수사 못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측이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재판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발언한 것"이라며 "발언 취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7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발언과 4월 출연 발언이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유 이사장은 당시 "(2019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혐의와는 별개로 검찰은 전제 사실에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 이사장이 발언한 내용 등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모두 사실에 알릴레오 방송을 거론했는데 왜 거론한 건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12월 알릴레오 방송) 피고인 사건의 발단이 된 부분이 알릴레오이기 때문에, 결국 시선 집중에서 한 부원장을 특정하게 된 취지로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법세련은 지난해 8월 13일 유 이사장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유 이사장을 수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고발 시점은 지난해지만 실제 수사 개시는 21년 초"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지만 해당 사건을 특정해 수사했다는 것.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위검사인 이번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게 이상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됐었다"며 "당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봐서 직접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