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발언취지 국가기관 공무집행 관한 것"
2021-06-22 17:14
공소장에 알릴레오 관련 내용…재판부 "왜 거론했나"
검·경 수사권조정…변호인 "명예훼손, 직접수사 못해"
검·경 수사권조정…변호인 "명예훼손, 직접수사 못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측이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재판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발언한 것"이라며 "발언 취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7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발언과 4월 출연 발언이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유 이사장은 당시 "(2019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혐의와는 별개로 검찰은 전제 사실에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 이사장이 발언한 내용 등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모두 사실에 알릴레오 방송을 거론했는데 왜 거론한 건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12월 알릴레오 방송) 피고인 사건의 발단이 된 부분이 알릴레오이기 때문에, 결국 시선 집중에서 한 부원장을 특정하게 된 취지로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법세련은 지난해 8월 13일 유 이사장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유 이사장을 수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고발 시점은 지난해지만 실제 수사 개시는 21년 초"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지만 해당 사건을 특정해 수사했다는 것.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위검사인 이번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게 이상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됐었다"며 "당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봐서 직접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재판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발언한 것"이라며 "발언 취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7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발언과 4월 출연 발언이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유 이사장은 당시 "(2019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혐의와는 별개로 검찰은 전제 사실에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 이사장이 발언한 내용 등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모두 사실에 알릴레오 방송을 거론했는데 왜 거론한 건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12월 알릴레오 방송) 피고인 사건의 발단이 된 부분이 알릴레오이기 때문에, 결국 시선 집중에서 한 부원장을 특정하게 된 취지로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법세련은 지난해 8월 13일 유 이사장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유 이사장을 수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고발 시점은 지난해지만 실제 수사 개시는 21년 초"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지만 해당 사건을 특정해 수사했다는 것.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위검사인 이번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게 이상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됐었다"며 "당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봐서 직접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