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해온 무등록 반려동물 업자 등 무더기 적발

2021-06-22 09:26
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개고기를 먹이로 준 잔인한 행위 '허다'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53곳 65건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경기도특사경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무자비하게 학살하거나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해온 무등록 반려동물 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특히 용인시 개 사육업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하는 가하면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하는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또한 시흥시 ‘D’씨도 지난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환경에서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지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하거나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이다.

올해 2월 강화된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