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소심···"재판 공정성 무너져" 檢 징역 2년 구형
2021-06-22 08: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로 사법행정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남용해 법관의 재판을 개입하고 재판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며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국민은 재판 과정이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 사회가 겪은 사법 손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중대하다”면서 “그럼에도 1심은 피고인의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계적 판결을 내려 다시 국민에 실망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법관 독립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에게 의견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법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재판할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고, 힘이 닿지 않아 (법관들이) 인신공격을 받을 때는 그들과 함께 가슴 아파했다”며 “퇴직 이후에도 밤잠 못 자며 성찰의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당시 행위가) 판결 지시가 결코 아니였으며, 판사들이 모두 법률적 소신에 따라 판결했다고 믿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지난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