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결심공판
2021-06-21 10:16
1심 무죄 선고…'위헌적 행위' 판단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가토 다쓰야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 개입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짚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지만, 헌재는 지난 10일 첫 변론을 열어 심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