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불법보조금...'단통법' 수술대 오르나

2021-06-20 11:21
김상희 부의장, 불법 보조금 제도권으로...자유로운 경쟁 촉진
방통위, 추가지원금 한도 15%→30%...대형 유통점 쏠림 우려

단말기유통개선기본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성지’(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유통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단말기유통개선기본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성지’(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유통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초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 단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가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성지’가 점차 음성화되고 있다. 불법보조금 지급 홍보를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일종의 바이럴마케팅(입소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점 위치도 비밀에 부쳐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휴대전화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하한선을 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유롭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과열돼 있던 불법 보조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이통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15%)까지 추가지원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게 가능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대 15만원(30%)까지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이 대형 유통점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형 유통점에 비해 추가지원금 지급 여력이 충분한 대형 유통점에 소비자가 몰리는 이른바 ‘대형 유통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단통법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 시장정보를 공유해 사실상 담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IT 보고서에는 시장 모니터링 현황(판매장려금·초과지원금), 개통량 비교, 자율조치 운영 결과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통3사 간 정보교환으로 상호 유사한 가격설정이 이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연내 단통법을 폐지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상한선이 없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