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4개월·집유 2년

2021-06-16 11:11
"유권자에 전통주 제공·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인정"
법원, 종교시설 사전선거운동·허위발언은 무죄 판단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며 관련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진공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 2600여만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들과 짜고 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 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당내 경선 탈락 이유를 두고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 기간 전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해당 혐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선거범죄 종합백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