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무소속 이상직 의원 1심 당선무효형 2021-06-16 10:42 조현미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관련기사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검찰, '특혜 취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압수수색 [종합]'이스타 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부정채용' 사건 구속된 채 재판 진행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前 의원 징역 6년 확정 국세청, 이스타항공·이상직 '동시' 특별세무조사 착수⋯배경은?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