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체공휴일법' 6월 내 처리키로...하반기 휴일 4일 늘어날 듯

2021-06-15 13:57
"오는 광복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라며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오는 광복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대체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3조에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주말과 겹쳐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올해 남은 평일 공휴일은 없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 나흘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라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할 경우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다. 또한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라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