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세월호 특검, 해경·해군 이어 대검찰청 서버도 압수수색

2021-06-15 03:00
대검·해경·해군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중

세월호 특검.[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디지털 영상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4일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그간 사회적참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회·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 등 관계 기관에서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파견해 3개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특검은 해군(본부·해난구조전대)과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30여상자 분량 서류와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같이 확보한 기록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검은 총 4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전자법의학(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에 보내진 자료는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이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 13일부터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선체조사위, 해양경찰서, 4·16 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앞으로 기록 검토와 압수물 분석작업,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객관적 검증 등을 통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