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해경·해군 이어 대검찰청 압수수색
2021-06-14 13:32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압색…DVR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DVR(디지털 영상 저장장치)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4일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그간 사회적참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회·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 등 관계 기관에서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해군 본부·해난구조전대와 해경 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30여상자 분량 서류와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같이 확보한 기록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검은 총 4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전자법의학(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 13일부터 사참위 관계자와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선체조사위,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앞으로 기록 검토와 압수물 분석작업,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객관적 검증 등을 통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