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성폭행 정신적 피해"…손배소 첫 재판
2021-06-11 08:24
안희정·충청남도 상대 3억원 규모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김씨는 안 전 지사 수행비서로 일하던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까지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