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성폭행 정신적 피해"…손배소 첫 재판

2021-06-11 08:24
안희정·충청남도 상대 3억원 규모

지난해 7월 모친상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시 광주교도소로 입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에 포함됐다.

김씨는 안 전 지사 수행비서로 일하던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할 동기·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까지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