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3억 손배소 2년 만에 재개…책임 부인
2023-08-25 17:48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안 전 지사가 배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2021년 9월까지 이어지다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감정 등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김씨의 신체감정에 대해서도 "기왕증(旣往症·과거부터 있던 병력)에 대해 이전 진료기록까지 반영해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측 대리인도 "1차 가해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2차 가해는 퇴직 이후에 발생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았다. 이어 2020년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 등으로 PTSD를 겪었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