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400만원 배상하라"
2024-05-24 11:09
"불법 행위로 PTSD 발생"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