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우상호 의원 포천 땅, 농지법·장사법 위반사항 없어"
2021-06-09 17:38
포천시 "묘지·주택 조성 행정절차상 합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포천시 땅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탈당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포천시는 "불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9일 "우 의원이 소유한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1340㎡가 농지법, 장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에서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농지 매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토지 용도에 따라 자가 경작하면 불법이 아니다. 주택 건축과 묘지 조성도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를 지낼 때 적용하는 장사법은 농지법과 달리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포천시에 따르면, 우 의원은 지난 2013년 지목이 '전(밭)'인 이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가족묘지 허가를 받아 묘지 2기를 조성했다. 지목도 묘지로 바꿨다.
이날 고(故) 이한열 열사 모친인 배은심(81) 여사도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한열동산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34주기 추모식'에서 우 의원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며 "힘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혐의 국회의원 12명을 발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여기에 포함된 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며 당에 소명 절차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