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조원’ 공정위 과징금은 갑질피해자에게 쓰일까
2021-06-08 14:19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입법공청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723억원에 달한다. 일부에선 행정 제재금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있음에도 과징금이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활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돼도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