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선고…검찰 300만원 구형
2021-06-08 09:11
팟캐스트서 "조국 아들 인턴했다" 발언한 혐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지난번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그 뒤 행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했는지, 수사팀 의견을 짓밟았는지 다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