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함께 법정행···재판 6개월 만에 재개
2021-06-07 11:04
유재수 관련 의혹에 자녀입시 의혹 추가한 검찰, 결국 두 사람 같은 법정 세워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법원은 정기인사로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다. 이와 함께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올해 4월 병가를 내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재판부는 공판 당일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을 불러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최 대표가 써준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작년 1월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고, 최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작년 10월 재차 기소했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이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