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뇌물 받은 현직 경찰간부 구속기소
2021-06-07 10:39
"수사 편의 봐달라"…여행경비 등 금품수수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와 C씨 등 지인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 경위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 지인 C씨에게서 각각 우즈베키스탄·네팔 여행비 명목으로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C씨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