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뇌물 받은 현직 경찰간부 구속기소

2021-06-07 10:39
"수사 편의 봐달라"…여행경비 등 금품수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와 C씨 등 지인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 경위는 2016년 8월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수사대상이던 지인 B씨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9월 B씨 회사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경위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 지인 C씨에게서 각각 우즈베키스탄·네팔 여행비 명목으로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C씨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A 경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 챙긴 금품은 총 3970만원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