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석선물 특가' 홍보 약사법 위반 아니다"

2021-06-07 09:56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 없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약국에서 영양제 판매 촉진을 위해 '추석선물 특가'라고 홍보하는 것은 약사법상 의약품 가격 비교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헌재는 "A씨가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가'는 다른 약국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것보다는 약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가격을 일괄 인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관련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약사인 A씨는 2019년 9월 약국 유리창에 "추석 선물 특가, 영양제 4만5천원"이라고 쓴 종이를 붙였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은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