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추행 미수범 중형 헌법 어긋나지 않는다"
2021-06-03 10:12
"상해 발생, 강제추행 기수범과 본질적 차이 없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중하게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3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1심은 A씨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기수범과 같은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