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기요금 산정기준 한전 결정은 합헌"
2021-05-05 11:22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를 받게 하고 있다.
A씨는 한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현행 전기사업법 16조 1항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재는 A씨와 법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 공급 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나 부담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전기요금 부과로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A씨 소송과 법 조항 관련성이 적어 심판 전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